본문 바로가기

To democracy

미국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

 

뉴욕타임즈가 미국 남부 몽고메리 경찰국장 설리번이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폭력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을 싣자 설리번 경찰국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주법원에서는 몽고메리 시장이 승소해 배상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언론보도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현실적 악의가 없는 한 자유로운 논쟁에서 잘못된 언급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헌법에 적시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주법에 명시된 명예훼손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

이 부분을 주목해 보자. '1심에서 몽고메리 시장이 승소해 배상판결을 받았다
'.

형사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민사 소송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경찰이나 검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는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괴롭히는데 남용될 수 있다고 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폐지하거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45년 전의 이야기이다
.

연방대법원은 1964 '게리슨 - 루이지애나 사건'에서도 "공직자는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공직자가 동료 행정기구인 경찰,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비판세력을 명예훼손으로 걸어 처벌하거나 억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예훼손 형사 처벌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적시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들이다
.

미국의 경우 1920년부터 1956년 사이에 벌어진 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사건의 절반이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해 비판적인 개인을 탄압한 사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

이후 미국의 대부분 주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이 폐기됐다. 현재 14개 주에 남아 있는데 거의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된 상태이다.

 

참고: 심석태 기자의 세상 읽기

http://ublog.sbs.co.kr/nsBlog/goBlogList.action?targetUserId=stshim&sKey=category&sValue=27140

 

염규호 교수의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

http://www.pac.or.kr/webzine/20_spring/contents/62.htm